안녕하세요~! 약딩입니다.
오늘은 의약품을 크게 2가지로 분류하는 OTC/ETC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.
제약 쪽에 종사하는 분들은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지만,
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제약회사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은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.
처음 이야기를 시작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은 아래와같이 OTC와 ETC 크게 2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.
OTC(Over The counter - Drug) : 일반의약품 /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수 있는 의약품
ETC(Ethical - Drug) : 전문의약품 /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
그러면 OTC와 ETC에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.
OTC(Over The Counter - Drug) "일반의약품"
OTC는 제목처럼 over the counter 직독 하면 카운터 너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입니다.
이렇게 직독만 해봐도 느낌이 오시죠??
즉,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약사님들한테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들을 OTC라고 합니다.
그래서 우리가 TV광고에서 볼 수 있거나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의약품은 대부분 OTC입니다.
전문약은 법적으로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. 광고하게 되면 처분받습니다.
약사법상 일반의약품의 정의
「약사법」 제2조 정의 9. "일반의약품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. 가. 오용ㆍ남용될 우려가 적고,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나.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다. 의약품의 제형(劑型)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|
ETC(Ethical - Drug) "전문의약품"
ETC는 Ethical drug의 약자로 전문의약품이라고 합니다.
전문의약품은 병원에서 의사진료를 받은 뒤 처방전을들고 약국에 가야만 처방받을수 있는 약들입니다.
정해진 용법용량에 맞춰먹지않으면 부작용이 일어날수 있어 복용하는데 있어 주의가 필요한 약들입니다.
약사법상 전문의약품의 정의
「약사법」 제2조 정의 10. "전문의약품"이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한다. |
병원을 다녀와서 약국에가면 이런식으로 처방약을 받아오시죠?? 이중에 90%이상은 전문의약품일 것입니다.
왜 90%이냐? 위에쓴 내용들은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.
그치만 어디에나 예외는 있듯이 일반의약품중에도 조제용 일반의약품이나 급여가 있는 일반의약품은 저런식으로 약봉지에 담아져서 받으시게 될거에요.
이에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따로 주제로 선정해서 쓰게된다면 설명드리고 오늘은 OTC/ETC의 개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만 알아보는시간을 갖도록하고 물러가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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